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이하 특례시)에서도 가능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간협력과 서동환(044-205-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