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정도영(044-205-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