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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가능해진다
기관
등록 2023/04/30 (일)
파일 230501 (조간)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가능해진다(균형발전제도과).hwpx
230501 (조간)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가능해진다(균형발전제도과).pdf
내용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정도영(044-205-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