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생활공간정책과 도은비(044-205-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