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ChatGPT)’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약 300개 기관에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공지능정책과 심재성(044-205-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