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제조직과 김다윤(044-205-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