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데이터과 임문혁(044-205-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