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오정열(044-205-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