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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도선 기업의 부담은 완화, 선박의 안전관리는 강화
기관
등록 2023/05/15 (월)
파일 230516 (조간) 유?도선 기업의 부담은 완화 선박의 안전관리는 강화(안전제도과).hwpx
230516 (조간) 유?도선 기업의 부담은 완화 선박의 안전관리는 강화(안전제도과).pdf
내용

행정안전부는 선박의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경우 선박을 연장 운항하기 위한 선박의 기능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제도과 강한빛(044-205-8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