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선박의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경우 선박을 연장 운항하기 위한 선박의 기능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제도과 강한빛(044-205-8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