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구호과 박준동(044-205-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