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기관
등록 2023/05/15 (월)
파일 230516 (조간) 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재난구호과).hwpx
230516 (조간) 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재난구호과).pdf
내용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구호과 박준동(044-205-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