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하보윤(044-205-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