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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
기관
등록 2023/05/25 (목)
파일 230525 (즉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지방세특례제도과).hwpx
230525 (즉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지방세특례제도과).pdf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 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1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오정열(044-205-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