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 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1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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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오정열(044-205-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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