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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기관
등록 2023/05/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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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조간)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부동산세제과).pdf
내용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부동산세제과)
이용료 상한 제한이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종부세 부담 증가

행정안전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5월 30일 공포?시행) 올해 재산세 부과시(7·9월)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이상훈(044-205-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