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참고 조례안 제공행안부, 지자체 재난안전사업체의 지원과 재난안전산업의 진흥 기반을 확보하도록 참고 조례안 제공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5일 시행된「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재난안전사업체 지원 등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공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담당자 : 재난안전산업과 이병호(044-205-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