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 활성화 위해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지방자치단체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 결정 행정안전부는 6월 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심위원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윤태웅(044-205-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