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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 활성화 위해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
기관
등록 2023/06/02 (금)
파일 230602(참고)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 활성화 위해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자치분권지원과).hwpx
230602(참고)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 활성화 위해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자치분권지원과).pdf
내용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 활성화 위해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 결정 

행정안전부는 6월 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심위원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윤태웅(044-205-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