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한다6월 5일, 「지방공무원법」 등 4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통과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공무원법」등 4개의 법령* 개정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오연순(044-205-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