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한다
기관
등록 2023/06/05 (월)
파일 230605(즉시)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한다(지방인사제도과).hwpx
내용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한다
6월 5일, 「지방공무원법」 등 4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통과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공무원법」등 4개의 법령* 개정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오연순(044-205-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