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를 신설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월 5일)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기업정책과 박현우(044-205-3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