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복구지원과 현종일(044-205-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