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행안부?국민권익위, 고충민원과 지자체 의견 토대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시행(7.1.)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다.* 담당자 : 예방안전과 박성규(044-205-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