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집 금액부터 지출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6일(금)부터 7월 26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간협력과 장형석(044-205-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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