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단계 더 도약한다7단계 제도개선 과제 30건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6월 21일 본회의 의결정부는 6월 21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박세홍(044-205-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