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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기관
등록 2023/07/03 (월)
파일 230703(석간)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생활공간정책과).hwpx
230703(석간)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생활공간정책과).pdf
내용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생활공간정책과 최영묵(044-205-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