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지자체장의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를 의무화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3.1.4.공포, 7.4.시행, 이하 자전거법)을 개정한데 이어, 동법 시행령이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4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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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생활공간정책과 이미현(044-20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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