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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됩니다
기관
등록 2023/07/06 (목)
파일 230706(즉시)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치금 재예치하면 복원됩니다(지역금융지원과).hwpx
230706(즉시)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치금 재예치하면 복원됩니다(지역금융지원과).pdf
내용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됩니다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정동화(044-205-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