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됩니다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정동화(044-205-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