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 운영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정희수(044-205-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