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체계 강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오늘(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구지원과 박정운(044-20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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