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정보화사업 대상으로 사전협의 신속처리제 즉시 시행중복성이 없는 재난안전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10일 이내 협의 결과 통보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서비스정책과 김병윤(044-205-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