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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기관
등록 2023/07/27 (목)
파일 230727(즉시)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안전개선과).hwpx
230727(즉시)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안전개선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최지수(044-205-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