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최지수(044-205-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