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4일), 제6호 태풍 카눈(8.9.~11.)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아울러, 지난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 및 20개 읍?면 지역도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다.
또한, 지난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에 대하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구지원과 현종일(044-2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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