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청구인명부 제출하면 서명 확인 후 3개월 내 수리·각하 결정. 2024년 2월부터 시행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 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이해원(044-205-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