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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기관
등록 2023/08/15 (화)
파일 230816(조간)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선거의회자치법규과).hwpx
230816(조간)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선거의회자치법규과).pdf
내용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청구인명부 제출하면 서명 확인 후 3개월 내 수리·각하 결정. 2024년 2월부터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 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이해원(044-205-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