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으로 지방계약 기업 부담 줄인다8월 17일(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회계제도과 권오영(044-205-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