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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으로 지방계약 기업 부담 줄인다
기관
등록 2023/08/16 (수)
파일 230817(조간) 물가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으로 지방계약 기업 부담 줄인다(회계제도과).hwpx
230817(조간) 물가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으로 지방계약 기업 부담 줄인다(회계제도과).pdf
내용

물가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합리적 조정으로 지방계약 기업 부담 줄인다
8월 17일(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권오영(044-205-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