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신공장 착공 앞당기고, 해수욕장 허가기준 마련하여 자릿세 등 불법 관행 없앴다 2023년 2분기 지자체 주도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정병진(044-20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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