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신규 도입으로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한다공공기관의 품질 관리체계와 데이터 품질이 우수한 기관에 인증 부여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7일(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인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공데이터관리과 임옥희(044-205-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