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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23/08/17 (목)
파일 230817(즉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세제과).hwpx
230817(즉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세제과).pdf
내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한수덕(044-205-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