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새마을금고법 시행령」개정안 9월 5일 국무회의 통과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박진숙(044-205-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