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중구·동구를 제물포구(내륙·원도심), 영종구(도서 지역)로 개편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월)부터 10월 23일(월)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조환석 (044-205-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