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입법 본격 추진 9월 12일부터 지방시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공공협약 제도 신설,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2일(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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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자치분권제도과 김보석(044-205-3306), 김형준(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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