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 단계 더 도약! 기반 마련9월 14일, 7단계 제도개선 위임사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정부는 9월 14일(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박주언(044-205-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