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차량 가액 등을 과세 기준으로 개선 검토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21.(목)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김남헌(044-205-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