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와 경찰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화)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지역경제과 윤성훈(044-205-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