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자녀 양육자 우대근거 마련 등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오연순(044-205-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