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등이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 어려움 해소한다 행정안전부 9월 26일(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고객과의 대화’ 개최
내년부터는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하여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나 결혼이민자들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등에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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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혁신기획과 구송현(044-20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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