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이재훈(044-205-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