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설치?운영부정수급 방지 대책 시행,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이행관리 수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0월 25일(수) 국무총리 훈령(「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협력과 이정우(044-205-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