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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기관
등록 2023/10/25 (수)
파일 231026 (조간)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부동산세제과).hwpx
231026 (조간)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부동산세제과).pdf
내용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 농어촌 지역도 빈집 철거 시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세부담 경감 특례 적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이상훈(044-205-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