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농어촌 지역도 빈집 철거 시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세부담 경감 특례 적용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이상훈(044-205-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