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10년 만에 개편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10.17.~10.21.)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공공기관관리과 박진우(044-205-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