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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장·통장 처우개선 추진
기관
등록 2023/10/30 (월)
파일 231030 (11시) 이장·통장 처우개선 추진(자치분권지원과).hwpx
231030 (11시) 이장·통장 처우개선 추진(자치분권지원과).pdf
내용

이장·통장 처우개선 추진
 ->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30만원→40만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김가영(044-205-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