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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
기관
등록 2023/11/07 (화)
파일 231108 (조간)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자치분권제도과).hwpx
231108 (조간)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자치분권제도과).pdf
내용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10.27.)?에서 상정·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김형준(044-205-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