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도 빈틈없는 수난 안전관리 추진구명조끼 세부기준, 구조장비 사용방법 그림문자(픽토그램) 마련, 위?경도 좌표 표시 등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수난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예방안전제도과 김준하(044-205-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