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정희수(044-205-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