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9,728명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지방세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33명) 명단이 공개됐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안성현(044-205-3812)